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사무국)

사무국

제56조의3

제56조의3(사무국)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법령 전문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