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