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8조의4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