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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2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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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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