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2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