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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자금의 출연

제56조의2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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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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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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