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출연
제56조의2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자금의 출연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