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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0조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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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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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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