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3조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