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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2조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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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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