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4조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6. 삭제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24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