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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재검진신청서)

재검진신청서

제5조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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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재검진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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