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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7조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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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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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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