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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5조의2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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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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