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고용촉진 시설)

고용촉진 시설

제58조

제58조(고용촉진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고용촉진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