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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제61조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삭제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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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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