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3호, 2015.07.0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