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66호, 2016.09.07>
부칙 <제166호, 2016.09.07>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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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66호, 2016.09.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