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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92호, 2017.06.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92호, 2017.06.28>

부칙 <제192호, 2017.06.2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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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192호, 2017.06.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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