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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조의4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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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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