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조의4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