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조치등
제15조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재해예방조치등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