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등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