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