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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복구준공검사

제16조의2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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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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