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8조의2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