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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제37조의2

제3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① 영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폐기 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폐기 금지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폐기 금지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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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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