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복원ㆍ복제
제34조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