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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제32조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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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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