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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제29조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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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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