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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제25조

제25조(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① 삭제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파일형식 및 방법에 따라 원래의 기록물이 가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 전자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수록할 것 ③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해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형태의 전자매체와 보존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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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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