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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제23조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36조 및 제46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ㆍ이관ㆍ백업ㆍ복원ㆍ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ㆍ삭제ㆍ위조ㆍ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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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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