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 및 일정 연기 등
제20조
제20조(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 및 일정 연기 등) ① 처리과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ㆍ일정 연기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 일정을 연기하거나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록물 이관 기간 연장ㆍ일정 연기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