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책임자
제15조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에 대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표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