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정리
제14조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 공공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의 유무 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 여부 3. 공개여부, 접근권한 및 비밀여부의 적절성 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의 표기 유무 ② 공공기관은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ㆍ보존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