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제8조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해야 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