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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제13조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②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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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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