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제11조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록물생산 →

제3장 기록물생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