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제11조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