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제7조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영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영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