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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제33조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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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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