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제33조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