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문위원회
제42조의3
제42조의3(시험자문위원회) ①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험의 출제 방향 2. 시험의 난이도 3.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관리 또는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