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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제44조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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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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