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 신청서 등
제47조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 신청서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보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보존 신청서에 따르며, 같은 항에 따른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 증서에 따른다. ②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보존 중인 기록물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 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