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제46조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