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