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7조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