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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2조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2.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3.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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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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