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8조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