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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0조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해의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의료취약지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실태 분석 2.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제공 계획 3.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영 계획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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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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