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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7조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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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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