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