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3조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하도급은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보좌한다.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제조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ㆍ대리점거래조사과 및 건설하도급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조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조ㆍ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제조ㆍ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ㆍ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ㆍ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6.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등의 위탁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하 "기술유용행위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 기법의 개발 4.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신고센터의 운영 6.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⑦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 기법의 개발 4.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⑧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3.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ㆍ평가 5. 국내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⑨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국제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ㆍ평가 5.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⑩ 가맹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⑪ 유통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규모유통업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리점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⑬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ㆍ용역(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설ㆍ용역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건설ㆍ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ㆍ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건설ㆍ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