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5조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⑦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⑧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⑨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